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
-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
-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필요
대리처방 수령 가능인
- 직계존속 및 비속
- 형제, 자매
-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-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(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)
대리처방 수령에 필요 서류
-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-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-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
- 처방전 대리처방 확인서(환자 또는 수령인이 자필서명)